다음달 17일부터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인 상가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상가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됐던 지역이 새롭게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살던 주민들이 오히려 내쫓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함께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17일부터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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