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다200813). 대법원은 이날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쟁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실관계]대진침대의 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