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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제조사의 손배책임 인정" (법률신문)

송명섭 2025. 7. 21. 11:27

 

 

[대법원 판결]


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다200813).

 

대법원은 이날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쟁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대진침대의 위법성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 등이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에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소비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

(라돈 성분)를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대진침대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진침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대진침대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당장 소비자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상고심에서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모 씨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대진침대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최초로 제조해 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및 위 법규의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법규에서 정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한도나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진침대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모 씨 등 원고들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