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이뤄졌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 등기가 이뤄졌더라도
재개발 사업 단독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두31185).
[사실관계]
B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토지 770㎡를 소유하고 있던 C씨는 1980년 사망했다.
C씨의 상속인 6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해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A씨 등은 이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
B 조합은 A씨 등 4명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묶어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A씨 등은
"각자의 지분이 단독분양 기준인 90㎡를 넘기 때문에
각자가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C씨의 상속인들이 도시정비조례상 권리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각각 토지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떄문에 각자가 1인의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자신들은 이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것이란 주장이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하면서도,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규정한다.
[하급심 판단]
1심은 "200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단독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상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
접수일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민법상 상속 개시일과
구분된다고 강조하면서, 상속 사실이 있더라도 등기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상속 등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개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C 씨의 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90㎡ 이상의 지분면적을 소유하던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양수한 원고 2명은 이 사건 단서가 적용돼
각각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은 2003년 12월 30일 공유지분 추가 매수를 통해
지분면적이 90㎡를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분양대상 자격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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