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조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제기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바219).[사건개요]여객자동차법 제85조(면허 취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와 화물자동차법 제23조(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은 택시운전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