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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전업, 비전업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법률신문)

송명섭 2019. 4. 3. 16:30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따라서 국립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전업'의 의미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

면서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

라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A대학과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대학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고, 대학 측은 전업여부의

확인을 위해 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한씨는 전업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A대학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한씨에게 그동안 받은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

이라며 "앞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 판례가 선례가 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