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법인이 아니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외국인학교 이사인 B씨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2016마5908)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A외국인학교는 2006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 받았다"며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야 함에도 원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 A외국인학교는 2012년 이사회에서 총감 및 이사 등을 선출했지만 이사인 B씨 등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후 B씨는 "학교의 이사회 정원 9명 중 3명이 오랫동안 결원인 상태여서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총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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