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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