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014).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018년 8월 데이트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숙소 침실에서
포옹, 입맞춤을 하면서 몰래 미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미결구금일수를 두고 다퉜다.
A씨는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A씨는 1심이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던 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규정하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해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의해
이뤄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외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덴마크 구치소에서의 구금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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