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9헌바446 등).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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