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19다269156)
[판결 결과]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씨는 2017년 9월 B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B사에 C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A씨는 2018년 1월 B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B사는 C보증보험에 A씨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달 C보증보험에 B사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C보증보험이 A씨의 요청에 따라
B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씨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소가 A씨와 B사, C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2012다67559 등 참조).
또 2014년 3월 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제로 하고,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주계약 채무자)와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사이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다툼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에 관한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경우
주계약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계약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이 판결은 위 법리를 명시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계약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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