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426).
A씨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올렸는데,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방해되는 것이 사적 업무인지 공무인지에
관계없이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소란행위와 같이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경미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그 상한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선택 시 죄질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법관이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수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절차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법률신문) (0) | 2023.03.27 |
---|---|
헌재 "훈련병 종교행사 강제참석은 위헌" (법률신문) (0) | 2023.03.20 |
대법원 "착오 입금액 중 납품대금 빼고 반환시 횡령죄 아냐" (법률신문) (0) | 2023.03.13 |
대법원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가면 사기죄" (법률신문) (0) | 2023.03.13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