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494).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씨에게 물었고,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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