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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불허는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송명섭 2023. 4. 24. 11:04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1헌마975).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