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어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는 그 이후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행해진 상습범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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