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2019헌마1399).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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