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판단하고,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278).[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A씨 등은 아파트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B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의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이들은 실제로 인턴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허위로 등록해 1600여만 원을 받아냈다. 1심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