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원생이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훈련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2도9308).2020년 10월 A씨는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원탑(높이 31cm의 훈련 도구)'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을 시켰다.이후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던 한 원생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