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261237).
B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고, 이에 B씨의 조카 C씨
(B씨 오빠의 차남으로 A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씨 가족은 고모 B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고모할머니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으므로 유언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써야 하는데 누락됐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유언 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는
아니었다며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즈음 병원에서 중등도 치매와
판단력 저하(심신미약)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유언장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B씨가 유언장을 쓰기 1년 전에도 본인 부양과
재산 관리를 A씨에게 맡겼고, A씨가 노년이 되면
그의 아들에게 제사 같은 행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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