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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법률신문)

송명섭 2024. 11. 25. 11:27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업체 A사 등이

대리기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다267491) .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C사 등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2017년 10월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프로그램에

접속해 필요한 기사 ID를 받고 대리운전 업무를 했다.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D씨는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조직해 A사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응하지 않았다.

 

A사는 "대리운전 기사인 B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리운전기사가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체 소속 연합을

통해 다른 업체 콜을 배정받은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된 소득 의존성, 상당한 지속성, 전속성이 충족되는지

△대리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 외관상 갖는

선택권이나 거부권에 대한 평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업체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A씨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B씨 등은 업체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소득을 A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A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B씨에게

콜이 배정되는데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수 역시 A사가 사실상 결정한다"며

"B씨는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