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또 이처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감으로써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시.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4도7832(2024. 9. 27.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쟁점 1
전화시도 행위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 2
‘잠정조치 후의 행위’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죄수관계
[판단]
쟁점 1
“A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A씨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돼 기지국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돼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A씨의
송신 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이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A씨가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A씨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했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
쟁점 2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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