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1957).
A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교제한 B씨와 헤어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지난해 5월경 B씨로부터
자신과 지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받자,
A씨는 마지막으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만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살해 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A씨가 B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해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영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1심은 "피고인이 B씨에게 전송한 협박 메시지에는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언급하는 외에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없다"며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도
협박 관련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B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조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며,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는 것'과는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압색영장에 기재한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에 핸드폰 불포함" (법률신문) (0) | 2024.12.09 |
---|---|
대법원 "전화 금지 잠정조치 후 '부재중전화' 시 상상적경합" (법률신문) (1) | 2024.12.02 |
대법원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법률신문) (0) | 2024.11.25 |
대법원 "퇴직연금 상당 손배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 (법률신문) (0) | 2024.11.25 |
대법원 "성매매업소 종업원 급여는 범죄수익 해당, 추징" (법률신문)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