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화학제품·의약품 제조업체인 A사는 매년 두 차례(1월과 7월)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차감 신청을 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A사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7280만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정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은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A사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준 것이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
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전과 비교해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따지지 않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고,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전매 제한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법률신문) (0) | 2025.03.24 |
---|---|
대법원 "적극적 허위 진술 시 최초 신고자 아니어도 무고죄 성립" (법률신문) (0) | 2025.03.24 |
대법원 "사회주의 신념을 이유로 한 군복무 대체역 편입 불가" (법률신문) (0) | 2025.03.19 |
대법원 "실손 보장은 증액, 비보장은 감액한 경우 불법 아냐" (법률신문) (0) | 2025.03.17 |
대법원 "지인 할인 병원비 감액분은 실손보험 보상 안 돼" (법률신문) (0)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