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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주택 가입 무효 시점 기준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법률신문)

송명섭 2025. 3. 26. 11:02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까지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09403).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A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B 조합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A씨는 2018년 9월 조합에 분담금 4657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했는데, A씨는 2주택자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은 B 조합이 자신의 집을 매입해

1주택자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유효한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쟁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을 언제부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판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위 판례를 발전시켜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

1차 계약금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금 부분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B 조합의 A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