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과세 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양식품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두41314).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자회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며
실제 거래 행위를 한 모회사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첫 조세 소송 사례다.
대법원은 2월 27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형사사건에서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사실 관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페이퍼 컴퍼니 두 곳으로부터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2019년 삼양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증액경정고지)했다.
삼양식품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모회사가 실제 거래의 주체임에도 세금계산서에 자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삼양식품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모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도 직접 신고·
납부해왔으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점
△과세 당국으로서는 자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모회사의 매출 외형을 자회사로 이전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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