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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상 '공표금지'는 실제 진행 여론조사만 적용" (법률신문)

송명섭 2025. 9. 17. 11:05

 

 

[판결 결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이뤄진 여론조사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1997).

[사실 관계]


김 전 부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25일, 코리아리서치 제공)’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단체 카카오톡방 두 곳(각각 101명, 24명)에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변화가 선으로

표시돼 있었고,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기간은 5월 26일부터 투표일인 6월 1일까지였다.


[하급심]


1심은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은 "이 사건 그래프에는 조사일시와 조사기관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후보자들의 지지율만

현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일의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사건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들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에 그 금지기간

이전에 행해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하면서,

그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쟁점]


공직선거법 108조(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의

'여론조사'의 의미를 '실제 이루어진 여론조사'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08조에서 규정한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고, 2022년 5월 26일부터의 결과 값은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108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