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 후보가 표지물을 들고 당내 경선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내 경선이라도 선거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제한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22대 총선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에 등록했던 김용호 전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5707).
[사실 관계]
김용호 전 예비 후보는 2024년 3월 12~13일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2024년 3월 10일 포천시 일대에서 선거구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김용호 선택!’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을 들고 인사했다.
[쟁점]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당내 경선 후보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당내 경선 후보에게까지 적용되는지였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
△명함 전달을 통한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김 씨의 행동처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내보이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 경선 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돼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당내 경선 후보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건 문리적, 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한정되며 이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당내 경선 후보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종래 허용되던 선거운동 중 일부가 제한되는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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