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설령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 11951).
[사실관계]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경 고객의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자 가입한 보험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사고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응급 초진 차트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쟁점]
사고 원인을 다소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 판단]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차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설령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 차트를 일부러
누락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 행위”
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 계약 체결 시점(2019년)에 ‘전동 킥보드’가
약관상 ‘이륜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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