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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범행에는 가중처벌 적용 불가" (법률신문)

송명섭 2026. 1. 19. 11:27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13869).

[사실관계]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A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23년 1월

개정·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같은 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과거 전력과 관련된

형 선고·확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입법 보완을 거쳐 현행 규정이 마련됐다.


[하급심]


1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해 A씨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형벌법규의 적용 시점을

잘못 해석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A씨의 음주운전이 개정 규정 시행일(2023년 4월 4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