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13869).
[사실관계]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A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23년 1월
개정·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같은 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과거 전력과 관련된
형 선고·확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입법 보완을 거쳐 현행 규정이 마련됐다.
[하급심]
1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해 A씨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형벌법규의 적용 시점을
잘못 해석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A씨의 음주운전이 개정 규정 시행일(2023년 4월 4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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