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도19846).[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A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 B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22년 2월까지 총 7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