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발언한
담임교사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9609).
[사실 관계]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2년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핸드폰을 압수하면서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씨에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쟁점]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며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정도,
피해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은 당시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창피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전후로 특별한 상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정서적 학대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체적 폭력이나 반복적 폭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의 잘못을 교실 안에서 바로 지적한 행위도
교사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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