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시흥시의 재량을 인정하면서 시흥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두59138).
[사실 관계]
시흥시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며 취락지구 반경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입지 기준 (거리제한 규정)을 정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충전소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님 △거리제한 규정 위반
△난개발 방지 필요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고시에 규정된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금지'라는 거리제한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하급심 판단]
1심은 "충전소 설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고, 고시 내용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우선순위자 신청 공고는 절차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충전소 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닌 점,
위 공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6년이 지났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위 공고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자에게
충전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충전소 허가에 관한 기준 등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원고는 해당 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거리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근거해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위임 한계 내지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장 등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치계획은 그 문언상 장소적 위치를 정하는 계획을 말하므로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가 아닐 것’이라는 입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배치계획의 개념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액화석유가스법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각 허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두 법률에 따른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이상, A씨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거리제한 규정이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다르다고 해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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