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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국이 동의하면 추가 범죄도 처벌 가능 조약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25. 8. 25. 11:28

 

 

[헌재 결정]


범죄인 인도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도 허용 범죄

외에 추가 범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및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바318).


[심판대상 조항]


대한민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제1항은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면

예외적으로 추가 범죄에 대한 구금·기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판단]


헌재는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해 특정성 원칙의

예외사유로 인도조약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의무'는 청구국이 인도된 범죄인의

추가적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 이전에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인도조약조항에 따른 인도조약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동의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 범죄인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면, 자칫 피청구국의 동의를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국이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인도조약조항이 특정성의 원칙의 예외사유로

청구국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추가적 범죄의 처벌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범죄인을

추가적 범죄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할 때 해당 범죄인은 형사재판에서

피청구국의 동의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툴 수 있다"며

"아울러 인도된 범죄인은 청구국의 법률에 따른 구금, 기소

또는 심리절차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실체적 권리의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봤다.

[사건 개요]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생활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따는 등의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년간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A씨는 2017년 5월 부산고법에서 강도치상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도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가 2013년 10월 국내로 인도될 당시 한국과

태국 사이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인 강도살인 등으로 A 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을 배제하기 위한 동의요청서를 보냈고,

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0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 뒤

2019년 8월 특수강도로 지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39조 제1항과

한국-태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