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집행 효력은 유지된다며 집행 후 점유자가 다시
침입한 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3도5553).
[사실 관계]
A씨의 부친 B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아들 A의 동생 C가
무단으로 점유하자 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2021년 6월 강제집행을 실시해
출입문을 교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주택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A씨는 해당 주택에 들어가 침낭과 가재도구를
반입한 뒤 약 한 달 동안 거주하듯 점유했고,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중개업자가 도배 작업을 위해 출입하려 하자
A씨는 오히려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기소했다.
[쟁점]
△피고인이 단순히 동생 C의 점유보조자인지,
아니면 주택에 대해 독립된 점유자였는지
△집행권원이 C에게만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점유 부분까지
인도집행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강제집행인지
△피고인의 재침입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권 행사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하급심]
1심은 A씨가 주택 일부를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해온 정황
(개별 방 사용, 공과금 납부 등)을 인정해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립 점유자로 판단했으나,
"강제집행의 효력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이상 존속한다"며
"(C만을 상대로 한 집행은)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 전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 씨가 행위는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가 독립 점유자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의 재침입 행위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요건(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며
"일부 위법한 집행이 있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점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방으로 해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돼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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