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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대 지역 출신 선발 의무 조항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25. 8. 25. 11:06

 

 

[헌법재판소 결정]


지방대학 한의과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572).

 

헌재는 이 조항의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대학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수가 전체 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대학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출신자의 수를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고,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 기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며

"이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에서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는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심판 대상 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