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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해서 스포츠 베팅하면, 도박죄 성립"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0. 20. 11:07

 

 

게임 머니를 환전해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한 건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2025도6368).

[사실 관계]


A씨는 2021년 5~11월 불법 환전상을 통해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게임 머니로 바꿨고, 이후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의 범행 기간이 긴 점, 불법 환전 횟수와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박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도박이 아닌 사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은 2인 이상의 참가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며, 사행 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한다”며

“사행 행위는 도박처럼 재물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참가자가 영업자의 기구나 방법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맞추는 게임을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A씨의 행위가 사행 행위이면서

도박의 개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는 뜻이며,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A씨가 재물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사용해 우연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스포츠 베팅에 참가한 것은 도박” 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원심이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