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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증거 제출 시 손배책임 부인"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0. 15. 11:02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B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5다209756).

[사실관계]


B 변호사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불법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A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쟁점]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1, 2심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B 변호사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7월 18일 선고된 판결(2023도3673) 법리를 인용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등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며,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주체가 공공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