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사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2023다240299)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26022).
[사실 관계]
A씨는 2013년 8월 B씨로부터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지만, B씨는 총 공사대금 10억1200만 원
가운데 5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항변했고, A씨는 B씨가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였으므로
채무 승인에 해당해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경우, 그것만으로 시효 완성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1심은 공시송달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B 씨가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미지급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한 점에 비춰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효이익 포기를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설시하며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하여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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