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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합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간주이자' 아냐"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0. 1. 11:01

 

 

[전원합의체 판결]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B 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2023다221885).

[사실관계]


분양사업을 하던 A 사는 투자자문사 B 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C 사와 68억 원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변제기 전 조기상환 시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C 사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약 55억 4600만 원을 A 사에 지급했고,

A 사는 만기 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수수료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B 사와 직원 D씨를 상대로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의 대가이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판단]


전합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간주이자로 인정될 경우 최고이자율 위반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설령 과도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 6조는 채무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합은 과거 대부업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반대 의견]


다만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설명]


대법원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며

"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