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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발찌 준수사항 정할 때 기간을 안 정하면 위법"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1. 12. 11:06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부과된 '음주 금지 및 음주측정

응할 의무' 명령이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근거한 음주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7665).

[사실 관계]


A씨는 2014년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확정받았다.

 

형 집행 종료 후 2017년 12월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면서 △자정~새벽 5시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다.

 

이후 2024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했으나, 준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했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쟁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이 적법한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