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부과된 '음주 금지 및 음주측정
응할 의무' 명령이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근거한 음주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7665).
[사실 관계]
A씨는 2014년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확정받았다.
형 집행 종료 후 2017년 12월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면서 △자정~새벽 5시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다.
이후 2024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했으나, 준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했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쟁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이 적법한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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