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존 약국개설자도 인근에 신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약사 A씨 등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두34276).
[사실 관계]
A씨 등은 여의도동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다른 약사 B씨가 인근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이를 승인하자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정 장소적으로 연결된 경우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하급심]
1심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B씨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A씨 등의 약국 매출 중
여성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의 등록 처분은
약사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 등의 약국은 B씨 약국과
다른 건물에 있고, 주변에 다른 약국도 다수 존재한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다.
[쟁점]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기존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규 약국 개설로 조제 기회를 상실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으로 인한
조제 기회의 집중·독점을 막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실이 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조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적격 판단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 및 접근성
△약국의 위치·규모·운영 형태
△인근 약국 분포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 관계자는 "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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