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범죄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법인 명의를 수단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도676).
[사실관계]
A씨 등은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A, B, C 씨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12억8000만 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해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A, B, E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3년 3월경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해 이같이 범행했고, A, B, D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2023년 7월경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 등의 금융실명거래법, 범죄수익 은닉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거래법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그 법인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이었고,
주식회사는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 특성상
기관을 통해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했는지를 포함해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이 사건 각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됐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금융거래는 모두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인근 약국도 신규약국 개설등록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법률신문) (0) | 2025.11.10 |
|---|---|
| 대법원 "투자수익금 수뢰액 산정 시 상사이율 6% 적용" (법률신문) (0) | 2025.11.05 |
| 대법원 "대체 통행로 실질적 이용 곤란 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법률신문) (0) | 2025.11.03 |
| 대법원 "미리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의한 본인 확인도 적절" (법률신문) (0) | 2025.11.03 |
| 대법원 "입주자대표자의 인감인도 거부는 위력 업무방해죄 아냐" (법률신문) (0) |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