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투자 수익에 대한 수뢰액을 산정할 때 민법이 아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재법관)는 고철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 B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심리하는 상고심에서 검찰과 B 씨의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0746).
[사실관계]
B씨는 우범자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출신 A씨의 동향을
파악하다가 친분을 맺고, A씨의 청탁을 받은 B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B씨는 A씨에게 투자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2850만 원을 투자했고, A씨는 150만 원씩 다섯 차례,
총 750만 원을 B씨에게 교부했다.
2023년 5월 B씨는 A씨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매월 280만 원, 총 2520만 원을 B씨에게 건넸다.
[쟁점]
B씨가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로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을 초과한
금액은 뇌물에 해당하는데, 이때 민법과 상법 중 무엇을 적용해
통상적 이익을 계산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4조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돼 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가 B씨의 금전을 차용했다고 판단해 수뢰액 산정에서
민법을 적용하여, B씨의 통상적 이익은 278만7500원으로 계산됐다.
B씨의 투자 수익금 수뢰액은 3270만 원에서 278만7500원을
뺀 2991만2500원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상법을 적용했다.
A씨가 고철업을 하는 상인의 지위에 있기에,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한 건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B씨의 통상적 이익이 334만5000원으로 늘어났고,
B씨의 투자 수익금 수뢰액이 2935만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투자 수익금 수뢰액 산정에 위법 사항이 없다며
징역 4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060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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