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87080).
[사실 관계]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해 수박·두릅 등을
재배했는데, 해당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A씨는 B씨 소유 토지를 경유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B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A씨의 통행을 막았고,
A씨는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토지 주변에 다른 도달 경로가 있더라도 그 길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단]
1심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이고 피고에게도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근 하천 옆에 폭 1m 시멘트 포장된 둑길이 있고,
둑길 끝 임야를 경유하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며
"통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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