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스쿨미투'로 드러나
고발된 중학교 교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47411).
[사실관계]
A씨는 인천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다.
2018년 인천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수업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는 등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에서 나온 가해 지목 건수 302건 중 A씨에 대한
건수가 197건이었고, 다수의 학생이 A씨의 발언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A씨의 해임을 B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이후 의결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2020년 2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징계처분 전에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B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는 재차 회의를 열고
해임 징계를 의결, 시교육청에 통보한 뒤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미 1차 징계 처분(정직 2개월) 후 시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해임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청심사 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징계인 정직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재심 요구에
B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B 학교법인의 1차 징계처분에는 시교육청에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사정을 지적받은 이후
1차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해임)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해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절차 위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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