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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합 "인지 미보정 인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즉시 효력" (법률신문)

송명섭 2025. 7. 30. 11: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내야하는 인지대(법원에 내는 소송 수수료)을

제때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설령 그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인 A씨가 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한 뒤 항소장 각하 명령에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합은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마6542).

[사실관계]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정해진 인지대를

내지 않았고, 이후 1심 재판장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날에 인지를 보정했다.

 

이후 A씨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급심 판단]


원심은 종래 대법원 결정(2018마5882)을 근거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인지를 보정하면

그 효력이 없지만, 송달 전이라면 인지 보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A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 인지를 냈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쟁점]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뒤에 한 인지 보정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

만약 유효하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명령이 '성립된 시점'인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인지)


[전원합의체 판단]


전합은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후에는,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결정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전합은 "원심으로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 각하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가 항소장 각하 명령 성립일과

같은 날 인지를 납부한 이상 인지 보정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했고, 이러한 원심 결정에는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


다만 이흥구오경미·서경환이숙연 대법관은 각각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 각하 명령이 고지돼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은 "인지 보정의 효력 기준은 다수 의견처럼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 시점으로 보되, 성립 시점을

'시(時)' 단위가 아니라 '일(日)'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했다면 성립 이후에 한 보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 관계자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대법원 선례의

주류적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