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2년간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마1505).
[심판대상 조항]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결격조항).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취소조항).
[헌재 판단]
헌재는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격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따라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아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취소조항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A씨 등이 취소조항에 관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씨 등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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