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유족 보상금 우선 지급 기준을 연장자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4헌가12).
[사건 개요]
2024년 6월 대법원은 헌재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2023년 9월 A 씨는 2023년 9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헌재 판단]
헌재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연장자우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보상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연장자우선조항과 관련해서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다른 자녀에 비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고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장자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연장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상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헌 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의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국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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