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의사)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 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다273803).
[사실관계]
레지던트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 재단을 상대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2017년 제기했고, B 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B 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만~19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주 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주 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 원대로 늘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B 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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