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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재도구 쌓아 이웃의 통행 막으면, 감금죄 처벌"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2. 10. 11:25

 

 

이웃의 민원 제기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 출입문 앞 공용 공간에

무거운 가재도구를 빼곡히 쌓아 사실상 외출을 어렵게 만든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2582).

[사실관계]


A씨는 옆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77세)가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다"며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B씨 주거지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 공용 공간에

책상·테이블·합판·화분 등 무거운 물건을 촘촘히 쌓았다.

 

검찰은 이로 인해 B씨가 유일한 출입문인 현관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며 A씨를 감금죄로 기소했다.


[하급심]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나와 외출한 점, 물건들이 적치된

상태에서 주거지로 귀가해 들어간 점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쌓은 물품은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피해자의 키 정도 높이로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물품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했다"며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주거지에서

나왔을 때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